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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2.13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이 마무리 되고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날짜가 궁금해서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다음해 2월28일까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아래 이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 둘다 하여야 합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매 반기의 다음달 말일 ( 1월~6월 : 7월말까지 , 7월~12월 : 다음해 1월말까지 )

    -사업소득 : 다음달 말일 ( 11월 지급 : 12월 말일까지 등)

    2.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 모두 다음해 3월 10일까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내년 3.10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및 이자배당소득은 내년 2/2까지,

    근로 및 사업 퇴직소득은 내년 3/10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2월 말일 :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거주자의 기타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

    2. 3월 10일 : 근로소득, 의료비, 거주자의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용), 퇴직소득,

    연금계좌, 종교인소득(연말정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