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이 마무리 되고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날짜가 궁금해서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다음해 2월28일까지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 둘다 하여야 합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매 반기의 다음달 말일 ( 1월~6월 : 7월말까지 , 7월~12월 : 다음해 1월말까지 )
-사업소득 : 다음달 말일 ( 11월 지급 : 12월 말일까지 등)
2.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 모두 다음해 3월 10일까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내년 3.10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2월 말일 :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거주자의 기타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
2. 3월 10일 : 근로소득, 의료비, 거주자의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용), 퇴직소득,
연금계좌, 종교인소득(연말정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