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이 마무리 되고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날짜가 궁금해서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 둘다 하여야 합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매 반기의 다음달 말일 ( 1월~6월 : 7월말까지 , 7월~12월 : 다음해 1월말까지 )
-사업소득 : 다음달 말일 ( 11월 지급 : 12월 말일까지 등)
2.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 모두 다음해 3월 10일까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내년 3.10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2월 말일 :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거주자의 기타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
2. 3월 10일 : 근로소득, 의료비, 거주자의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용), 퇴직소득,
연금계좌, 종교인소득(연말정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