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요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시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데, 당초 명세 작성을 회사가 잘못한 경우 회사가 가산세를 부담
해야하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잘못 제출한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당 세무회계사무소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