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당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이 궁금합니다

일반도로 60키로 도로에서 상대는 1차선에서 47키로 주행중이였습니다 나는 부모님이랑 급한일 때문에 2차선 변경 후 1차선으로 진입하게 위해 내 위치를 알릴려고 크락션 2번을 울리고 추월 했습니다 추월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발매트 쪽으로 떨어져 그걸 줍기 위해 브레이크에 발만 올리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구간이 이동식 카메라가 자주 있는 구간입니다 ((블랙박스 속도계 추월후 1키로씩 줄어들면서 점점 3키로 줄어듬)) 그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 추월하는 과정에서 쿵 소리와 함께 부모님이 다쳤고 급브레이크을 밟았다고 주장하며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월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들어와 다치게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대인접수도 해드렸습니다 아무런 시비 조차 없었는데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합의 할 생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합의 를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보복운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단순한 진로변경이나 감속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로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상 실제로 급브레이크가 있었는지, 경적 이후 상대방과 시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설명대로 속도가 서서히 감소한 정도라면 보복운전보다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교통사고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대인접수까지 해주신 상태라면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향후 수사 결과와 별개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경적을 2회 울리며 추월했다는 주장 자체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보복 운전으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월을 한 후에 서행한 부분 역시 스마트폰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국 해당 사건의 외적인 인상은 전형적인 보복 운전 사안과 유사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