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신고 당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이 궁금합니다
일반도로 60키로 도로에서 상대는 1차선에서 47키로 주행중이였습니다 나는 부모님이랑 급한일 때문에 2차선 변경 후 1차선으로 진입하게 위해 내 위치를 알릴려고 크락션 2번을 울리고 추월 했습니다 추월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발매트 쪽으로 떨어져 그걸 줍기 위해 브레이크에 발만 올리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구간이 이동식 카메라가 자주 있는 구간입니다 ((블랙박스 속도계 추월후 1키로씩 줄어들면서 점점 3키로 줄어듬)) 그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 추월하는 과정에서 쿵 소리와 함께 부모님이 다쳤고 급브레이크을 밟았다고 주장하며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월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들어와 다치게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대인접수도 해드렸습니다 아무런 시비 조차 없었는데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합의 할 생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합의 를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