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어떻게 되나요
작년 5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 했습니다.
남편:공동명의아파트1
아내:공동명의 아파트1, 공시가 1억이하 단톡주택 1
이럴경우 주택수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어 주택을 취득할경우 매매사업자로 주택취득시 세번째 주택이되는건가요?
아내가 부동산매매사업자는 아내명의의 주택만으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세금을 산정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주택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