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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게논260
사려깊은게논26023.01.03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 02시경 술을 먹다 시비가 붙어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명이 저를 뒤로 넘어뜨렸고 제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저는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cctv도 다 따놨구요. 가해자는 이제 막 스무살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현재 코뼈 골절 (전치 3주)판정을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 끊었구요. 정신병원과 한방병원도 가볼 생각입니다.


1. 이 경우 특수상해죄 성립 가능한가요??

2. 합의금은 얼마 정도 부를 수 있을까요?? 최소 천만원 생각 중 입니다.

3. 이제 스무살이여도 똑같은 성인으로서 처벌을 받나요??

4. 가해자가 소년원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었다는데 이 부분도 가해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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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명이상이 공동하여 상해피해를 입힌 것으로 특수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합의금에 적절금액은 없습니다. 천만원을 불러 보시고, 상대방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3. 네 맞습니다.

    4. 소년원에 가게 된 내용이 동종의 폭행, 상해로 인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인이 모두 폭행행위에 가담한 경우 위 골절상을 보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담하여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은 바로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생각하시는 금원을 제안하시고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