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비리에 휘말린 같은 학과 교수가 있어 뉴스에 났습니다.
뉴스 상에서는 교수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이는 단서들로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친구가 그 교수가 대학원생도 떄렸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 뉴스 댓글에 이 교수님이 사람도 때린 거 같다? 는 댓글을 썼습니다.(실제로 악명이 자자했고, 언성이 높아지는 건 자주 본 사실이 있습니다. )
그 후 그 연구실에서 교수가 뉴스 댓글들 고소 준비 중이란 이야기가 들리고,
마침 누군가가 제 댓글에 대댓글로 이런 사실 없다고 자기가 봤는데 아니라고 문제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즉시 삭제했는데 혹시 이것이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튜브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교수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어렴풋이 유추가 될 정도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내용으로 누구인지 유추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위 표현내용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