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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따뜻한마음을가진불도그

압도적으로따뜻한마음을가진불도그

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비리에 휘말린 같은 학과 교수가 있어 뉴스에 났습니다.

뉴스 상에서는 교수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이는 단서들로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친구가 그 교수가 대학원생도 떄렸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 뉴스 댓글에 이 교수님이 사람도 때린 거 같다? 는 댓글을 썼습니다.(실제로 악명이 자자했고, 언성이 높아지는 건 자주 본 사실이 있습니다. )

그 후 그 연구실에서 교수가 뉴스 댓글들 고소 준비 중이란 이야기가 들리고,

마침 누군가가 제 댓글에 대댓글로 이런 사실 없다고 자기가 봤는데 아니라고 문제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즉시 삭제했는데 혹시 이것이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글 역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튜브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교수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어렴풋이 유추가 될 정도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내용으로 누구인지 유추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위 표현내용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