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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19.11.02

유튜브로 프로선수 못하는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어요 명예회손으로 처벌이 될까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 그 선수 못하는 영상만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제가 만든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선수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 재미있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영상은 다 내렸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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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을 편집한 것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스포츠 뉴스를 보면 선수들이 실수한 영상을 편지하여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