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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돌고래83
멋진돌고래8321.07.07

미수금이 있는데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식으로 지금 거래처중 한군데가

이런식으로 소송?에 걸렸다고하는데요

법인회사이고요

이럴경우 통장을 막는경우도 있나요?

미수금액이 있는데 자꾸 통장이 막혀서 돈을 못주겠다고해서요

벌써 4개월째 돈을 안주고 있어서요.

통장을 막는다는게 맞는말인지요?

사기꾼인지 분간이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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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형사건은 임금 미지급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이 막혔다면 압류사건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돈이 묶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법인이 대여금이나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 법인의 금융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으며,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으며 금융계좌를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납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들이 회사통장을 가압류 하는 등으로 묶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자 회사 나 사업자가 임금 체불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채무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미리 법적 조치 및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