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물기부시 부가세에대해 환급이 되나요?
여름에 절에 에어컨을 구입해서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구입 한곳에서 계산서는 받았고 절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기부금 금액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되나요 아님 빼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부가세를 공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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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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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부금에는 부가세가 붙질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의 여지는 없으며
다만 기부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고, 전액 기부금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