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후 합의금 산정 질문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합의금을 받을 예정인데 미지급 주휴수당이 5만원 정도 나왔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산정해야하는지 물어봅니다. 10만원 정도로 합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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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금액의 총액이 5만원이나 합의금을 10만원 요구하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회사에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제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체불액으로 합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액은 자유롭게 당사자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 시 처벌규정이 있으나 초범이고 고의성이없거나 금액이 적으면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