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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까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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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전 미지급 주휴수당 합의 요청

최근 주휴수당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여 논의 끝에 점주측에서 합의제안이 왔는데요

전체지급은 어렵고 일단 일부만 지급한 뒤 여분에 대해선 다음달 내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이번 주에 작성하자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는 노동청에 신고는 안한 상황입니다

합의서에 '체불된 임금 XX원을 OO월 OO일까지 지급하고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는다'정도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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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지급고 관련된 합의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서 내용을 협의하여 정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만일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기한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노동청 신고 등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행정상 이의 제기 않는다 하면 노동청 진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보다 우선 지급하겠다고 하면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액과 지급기일을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금 추가하여 '전액 지급 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정도로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전이라면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와 관련하여 법이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얼마이고 회사에서 몇월 몇일에 입금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위주로 작성이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액, 지급일자, 합의일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부제소 합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기한 내에 입금을 확인한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