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할때 어떤기준으로 양육권을 가져오나요?
사람들이 이혼할때 양육권으로 싸움을 엄청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양육권을 아빠한테 주냐 엄마한테 주냐를 판단해서 내려주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경우 양육자 판단을 할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결국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통상 혼인기간 주양육자에게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 양육환경이나 경제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가 연령이 어느 정도 되어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