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근저당2쉬위 추가담보대출

아파트 매매 계약했는데

2순위 근저당 잡혀져 있는 경우

추가 대출도 가능한가요?

2쉬위 근저당 없애기 위해서요

자기자금과 추가 대출 필요한대

잔금 후 2년 뒤에 추가 담보대출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을 치르시고 2년 뒤라면 조건에 따라서 추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2순위 근저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를 때 매도인의 기존 근저당은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하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남아서 대출이 불가능 해집니다.

    잔금일 당일 선순위 대출만 깔끔하게 남겨둔 상태로 소유권 이전을 마치셨다면 2년 뒤 추가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이 있다 해도

    주택에 남은 담보 가치가 있다면 3순위의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통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이미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기존 매매대금 잔금 치르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2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또는 본인의 주담대 한도 내에서 해결해야 하고 잔금 후 2년 뒤에 추가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그 시점의 주택 가격, DSR, LTV한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나 향후 부동산 규제 정책이나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