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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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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집 매매시 가능한 대출이 있을까요?

전세낀집을 매매하여 만기후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때문에 실입주까지 2달정도 기간이 생기는데 이럴때 담보대출을 받을수가 있을까요?지금살고있는 전세집때문에 전입을 실입주시 가능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가 있는 집을 담보로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액이 KB시세 대비

    높은 경우에는 가능금액이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1,2금융권별 담보인정비율이 다르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주택의 실입주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담대 대출은

    실입주를 바로 하여야 하기에 어려울 여지가 커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보증금 반환용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전세가 만기 후 입주할 예정이라면 은행에서는 실입주 여부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 신고를 입주 시점에 맞추겠다면 은행에 해당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대출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