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낀집 매매시 가능한 대출이 있을까요?
전세낀집을 매매하여 만기후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때문에 실입주까지 2달정도 기간이 생기는데 이럴때 담보대출을 받을수가 있을까요?지금살고있는 전세집때문에 전입을 실입주시 가능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가 있는 집을 담보로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액이 KB시세 대비
높은 경우에는 가능금액이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1,2금융권별 담보인정비율이 다르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주택의 실입주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담대 대출은
실입주를 바로 하여야 하기에 어려울 여지가 커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보증금 반환용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전세가 만기 후 입주할 예정이라면 은행에서는 실입주 여부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 신고를 입주 시점에 맞추겠다면 은행에 해당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대출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