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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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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근무한주휴수당에관하여

제가 2025년1월13일월요일날 입사를해서 2025년1월20일날에 목이너무아픈관계로 사직서를 쓰러갔는데요 사무실에서 월요일은 일을 안했으니 퇴사일을 2025년1월17일금요일로 쓰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퇴사일을 2025년1월17일금요일로 쓰고 나왔습니다. 주5일동안 결근없이 일을했는데요 혹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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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퇴사일이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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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입사한지 7일째 되는 날(1.1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7일이 되기 전 1.17.근로한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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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1다39946, 2013.11.28),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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