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별세 추모
아하

학문

생물·생명

무조건귀중한돌하르방
무조건귀중한돌하르방

전원 생활 할려하는데요. 닭을 몇마리

키워볼까하는데 주위사람들은 못키우게 하는데 닭키우는것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저는 별 생각 없이 닭장을 지었는데 난감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축산법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의 1항에 의하면 사육시설이 10제곱미터 미만이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차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