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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용기있는임금님
다소용기있는임금님

여행자보험 중복보상 관련 질문합니다

여행자보험 국내보장을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실손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상해를 입고 국내에서 치료한 금액을 청구할때

A국내실손에 청구하지 않고 B여행자보험에만 전액청구할 수 있나요?(자가부담금 제외)

B여행자 보험은 A국내실손도 있으니 비례보상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B여행자 보험에만 청구하면 보상금액 내에서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중복신청 한것이 아니니 가능한 예시일것 같은데 검색해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없네요

B여행자보험측은 국내실손과 무조건 비례보상을 가입자에게 강제 할 수 있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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