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중복보상 관련 질문합니다
여행자보험 국내보장을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실손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상해를 입고 국내에서 치료한 금액을 청구할때
A국내실손에 청구하지 않고 B여행자보험에만 전액청구할 수 있나요?(자가부담금 제외)
B여행자 보험은 A국내실손도 있으니 비례보상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B여행자 보험에만 청구하면 보상금액 내에서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중복신청 한것이 아니니 가능한 예시일것 같은데 검색해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없네요
B여행자보험측은 국내실손과 무조건 비례보상을 가입자에게 강제 할 수 있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개이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령해외여행중 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파서 현지병원에서 진료 치료한 의료비는 현지병원영수증 진료내역서를 제출 수 청구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계속 치료했다면 그부분의 치료비는 개인실비에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보상 시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어 한 보험사에만 청구하더라도 다른 보험사와의 연계로 인해 비례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실손보험과 해외 여행자보험 모두 손해 범위 내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해외 치료비는 여행자보험에서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국내 치료비는 별도로 실손보험에 청구해야 하며 두 보험 모두 중복 청구 시 비례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쪽만 청구하면 일부만 보상받거나 초과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는 비례보상되어 한 보험사에 전액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으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비례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입한 모든 보험사에 청구하여야합니다. 한쪽만 청구하시면 비례보상된 금액만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 증권별로 비례안분하여 지급합니다.
타사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각 보험회사는 비례안분한 금액을 계산해서 자기들의 책임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A국내실손에 청구하지 않고 B여행자보험에만 전액청구할 수 있나요?(자가부담금 제외)
▶ 불가능합니다. 고객측에서 하나의 보험사에만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사끼리 가입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 측에서 알아서 중복비례보장인
타회사로 청구가 넘어가서 진행됩니다.
B여행자 보험은 A국내실손도 있으니 비례보상을 강제할 수 있나요?
▶ 여행자보험에서 반 국내 실손에서 반씩 보장됩니다.
가족 등 다수인원의 일상배상책임 같은 보장은
청구를 같이해서 자기부담금을 없애는 등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중복하여 가지고있는 실손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국내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국내 실손과 해외 여행자 보험의 치료비 항목에 대해 각 보험상품의 보상범위에따라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실손이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중복보상으로 인한 초과보상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에서는 해외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외 소재 여행지에서 치료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치료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보험은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로 여행지를 벗어나 여행기간이 아닌 시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머지 의료비 손해에 대해서 실손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여행자보험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손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여행자 보험과 실손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 상품이라서 정해진 손해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는데요.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라서 실손보험과 비례보상되는 부분은 여행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