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당근) 거래시 거래조건 안지켰을 때
제가 A,B 라는 물건을 중고거래로 각각 팔고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A,B 다살테니 5만원 네고 해달라하고 알았다 했습니다
A는 당일에 일단 정가에사고
B 물건을 한달뒤에 -5만원해서 사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가 구매자에게 B 물건을 안팔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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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채무불이행으로 b에게 물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대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계약 조건을 불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형사고소나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인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이를 이유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