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노랑이패널티33
노랑이패널티3322.07.18
실비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뇌의 편두통으로 인해 MRI 검사를 받았고 이로인해 보험금을 수령받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상이 나왔고 여전히 아픈상태고 뭘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나두다가 MRI 뿐만아니라 MRA라는 것도 있어서 MRA를 찍으러 가보고 싶은데 뛰엄해서 찍으러 가는건데 불구하고 연속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병원비를 쓴 만큼 공제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겁니다.

    즉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MRA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아프진 않지만 예방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여전히 아픈상태에서 의사소견으로 검사하시면 추가 접수가 맞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서 일정기간(예시 180일)경과시 새로운 질병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서 새로운 접수번호에서 보상되기도 하지만 보상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기존 보상받은 담당자와 통화하여 신규인지 추가접수인지 및 면책(부보장기간)등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사 소견에 의한 추가적인 검사는 보장되상입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구비후 청구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실비보험을 손보사에서 가입했느냐 생보사에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보사의 경우 같은 항목으로 치료하게되면 치료비의 총액을 제한으로 두고있습니다. 같은항목의 치료비로 청구를 한다면 총액 한도 안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생보사의경우 치료 기간을 제한으로 두고있습니다.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몇일간 받았느냐를 따지는 것이지요. 치료 기간이 생보사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치료비 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자만의 장단점이 있어서 가입자 입장에서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생보사의 제도가 유리하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손보사의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은 검사를 하시는 MRA가 실비 보장 범위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몇세대 실비보험인지 알 수 없으니 검사전 반드시 고객센터나 담당자에게 MRA가 보장범위에 들어가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이 아닌 의사소견하에 검사하는 MRI/MRA는 모두 보상 대상입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등으로 청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MRI하셨는데 정상으로 나오셨다구요? MRA도 실비 청구는 가능하세요

    다만,의료진의 검사 소견이 있으셔서 검사에 따른 비용을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이 검사 소견이 있다면 검사에 따른 비용을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료 기록과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MRA는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서 찍는건데요. 만약 병원에서 찍으라고 한다면 찍으셔도

    무방하십니다. 당연히 연속으로 보험료는 받으실 수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