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74세 어머니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면?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74세 어머니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면? 노령연금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인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대략 월 202만원 이상, 부부가구인인
경우 대략 월 323만원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딜 수 있으며,
규정보다 크게 초과하는 경우 기노노령련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만든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고, 노령연금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