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영아를 살해한 가해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적합할 듯합니다.
그런데 우선 명확히 할 것은 영아살해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분만중이거나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생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당연히 보통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대구고법 1968. 3. 26., 67노317 판결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생존아를 말하는 것이고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 할 수 없다.
더불어 영아살해죄를 보통 살인죄에 비해 감경해서 처벌하는 이유는 분만 직후의 산모의 극도의 흥분 및 스트레스 상태, 호르몬 분비 등의 여러 요소를 감경요인으로 감안하여 입법자가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