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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핰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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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가 들어가서 살려고 전세로 6년 살고 있던 세입자보고 퇴거요청했구요

보증금 주기전에 집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별이상 없을시 보증금을 줬어야 했는데 집내부 상태 별도로 확인 안하고 세입자를 믿었기 때문에 보증금 줬는데

새 아파트거든요 누가 들어가서 산적 없는 신축아파트인데 집 내부를 엉망으로 해놔서 수리비용만 400만원 넘게 나왔어요

세입자한테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해도 차단 박아놔서 연락도 아예 안되고 전화 10번 해도 아예 연락 안되더라구요 답답한 맘에 그 세입자 회사에 저나를 했고 여자 비서가 받았는데 세입자가 거기 회사 다니는걸로 알고있다고 하도 연락이 안돼서 저나했다니깐

비서가 무슨일로 전화한거냐고 먼저 물어봐서

새집을 망가뜨려놓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하고 잠수타서 연락을 쌩까고 있다고 그래서 회사에 저나한거라고 했더니 비서가 그 직원은 퇴사를 2년전에 했다고 일단 전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글케 연락 안되던 세입자가 쪽팔렸는지 연락이 와서 회사에 저나한걸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네요 이런걸로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리고 그 회사 퇴사했다면서 그것도 거짓말이라는거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집을 망가뜨려놓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하고 잠수타서 연락을 쌩까고 있다"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이나, 상대방의 회사에 대해 전화한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회사를 퇴사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