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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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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감당하기 힘들어 파산신청할려는데 문의드립니다

현재 늘어나는 빛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값을 능력이 되지않아 파산신청할려하는데 파산신청은 변호사통해 하나요?직접 법원으로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파산신청시 별도 금액도 드나요?ㅠ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서류까지 도착하였는데 이의제기는 2주안에 해야한다던데 파산신청은 1~2달 걸린다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할 내용이 없으며, 채무를 모두 인정하신다면 달리 하실 것은 없습니다. 파산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직접해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변호사선임없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파산신청수수료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빠른 채권확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하여 소송절차를 늘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