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1일 이용했는데 환불 위약금 10만원 가져갈 수 있나요?

어제 A 헬스장 등록하고 1일 이용했는데요.

찾아보니까 다른 B 헬스장은 더 긴 개월수에 싼 가격에 등록할 수 있어서

A 헬스장 환불하러 갔습니다.

근데 계약서 상에 1일 이용했더라도 한달치 기준으로 위약금이 측정돼서 10만원으로 부과된다고 말하더군요...

법에 대해 지식이 얕다보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 ai한테 물어보니

  • 불공정 조항: 계약서 5조 B항을 보면 "사용된 기간 회비는 장기계약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월 회원권 가격 100,000원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

  • 법적 효력 상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위약금·산정 기준은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 처리돼 ⚖️

  • 일할 계산이 원칙: 단 하루 이용했으면 실제 결제한 총액(38만 원)을 전체 일수로 나눈 '일할 계산(1일 치 이용료)'만 제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야 🗓️

계약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추가로 가격표에 35만원이라 되어있었는데 어제 결제할땐 38만원으로 결제됐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부가세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 가격표시제 위반: 소비자가 보는 가격표·안내문에는 부가가치세(10%)가 이미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을 표시해야 해 🏷️ (35만 원으로 안내했다면 결제액도 35만 원이어야 정상).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현금 결제와 차별하거나, 카드 수수료·부가세를 핑계로 더 높은 금액을 결제하게 만드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

이것 또한 ai가 맞는 말인가요?
위법인데 뱀의 혀에 저 호구 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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