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를 2024년 7월 초 계약금 입금 2024년 10월 중순잔금(등기완료같은날)을 세끼고 샀는데
부동산에 내놓고 팔릴기간을 생각하니깐 바로 팔릴것 같지는 않아서
26년 7월에 계약금을 받고 2026년 10월 중순에 잔금을 받으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갈아타기 할 경우 비과세가 맞나요?
2년보유 전에 계약금을 받을시 보유가 2년이 안되서 비과세가 안되는건지 궁금하고
비과세 기준이 잔금받고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2년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정 대상지역은 아니라서 실거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를 2024년 7월 초 계약금 입금 2024년 10월 중순잔금(등기완료같은날)을 세끼고 샀는데
부동산에 내놓고 팔릴기간을 생각하니깐 바로 팔릴것 같지는 않아서
26년 7월에 계약금을 받고 2026년 10월 중순에 잔금을 받으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갈아타기 할 경우 비과세가 맞나요?
===>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지?, 1가구 1주택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는 3년 내 매도, 후자는 소유후 2년 경과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년보유 전에 계약금을 받을시 보유가 2년이 안되서 비과세가 안되는건지 궁금하고
비과세 기준이 잔금받고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2년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정 대상지역은 아니라서 실거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정지역이 아니고 매매가 11억 이하 그리고 2년 이상의 보유가 되었다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준일은 잔금을 받은 날과 등기를 한 날 둘 중에 빠른 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비과세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면 거주를 안해도 됩니다
날자를 잘계산해서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10월중순에 등기이전을 했으면 잔금날자를 그이후로 하시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2년 기간 산정 시 사용이 되는 기준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