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 만들고 판매까지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각각 2개 내야하나요?
계피나 에센셜 오일과 에탄올 등을 혼합해 벌레 기피제를 만든 뒤 직접 찾아가며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만드는 것과 판매하는 것을 각각 따로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이 자체 제조 후 직접 판매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업종은 '제조'와 '판매' 모두 포함)
안전관리·위해우려제품 신고 등 별도의 행정 절차는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별도로 확인 필요합니다. '벌레 기피제'는 특정 성분·용도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또는 화장품법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의약외품' 지정 등 해당 여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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