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매출액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으로
복식장부를 기장했다고 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Gross-up은 법인으로부터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하여 11%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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