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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운전자 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1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들어 이번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떤 배상을 해주는 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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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운전자보장의 보장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는 형태로 유지를 해야하는 형식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대방을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에 운전자 본인을 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교통사고야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지요. 예를들어 본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부상을 입었을 경우, 음주사고인경우 형사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3가지 핵심보장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 지원금과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과,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형사적판결되는 벌금 최대 2천, 구속 또는 공소제기 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최대 500까지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2.11.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보험 즉 형사적 책임을 보장 해주는 보험입니다

    중과실 사고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감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금 또는 벌금 ,,등등 변호사선임비를 보장 해줍니다

    부가적인 특약으로 상해특약들을 추가 할수 있으며

    매년 갱신이 아닌 20년만기로 저렴하게 가입하시고

    운전자보험은 자주 개정되니 항상 최신판으로 준비 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것이 아닌 보장기간에 따라 다르며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 받지 못하는 스쿨존 사고나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등에서 변호사 비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합의금 등등 형사적인 부분을 보장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이 바뀌는 법이 도로 교통법이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1년 갱신은 아니고 보험계약시 어떻게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해주는것은 12대 중과실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차 보상등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통 변호사선임비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등 지원해주며 년수를 결정하여 가입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않는 형사배상책임을 해주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 12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글 입은경우 형사적처벌에따른 교통사고처리비용.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단 무면허. 음주사고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나 보험료납입기간은 본인이 선택할수있고 1년.3년.5년.10년.20년등 또는 70세80세만기 100세만기로도 가입할수있습니다.


    운전하시는분이시라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뿐만아니라 운전자보험도 꼭 필요한 보험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0년납 20년만기, 20년납 100세만기처럼

    보장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에서 차량수리비나 상대방 치료비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는거고,

    운전자보험은 내 큰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때 상대방과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기본이고,

    운전자보험이 특수한 상황에 보상이 되는 추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이유는 나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을 시 나도 다칠 수 있는데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마다 갱신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쭉 가시는거구요.

    다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보험의 보상이 바뀌면 교체는 해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것이며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신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형식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보험 항목에 대해 특약으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본인의 선택에 의한 가입이므로,


    5/10/20년 등 만기를 지정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매년 갱신하는게 아니고

    보험기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을 보장해준다 생각하시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부분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이나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비갱신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법률도 개정되고 새로운 법안으로 인한 다른 보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갱신으로 저렴하게 해서 새로운 법안 나오면 갈아타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 하시는게 맞구요

    잘아시고 계시는것처럼 운전자보험은. 나를위한보험입니다.법이바뀌고 보상범위를 넖혀줘야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고 처리지원금2억 변호사 선임비용5천

    벌금3천까지보상됩니다.특히스쿨존사고 6주미만사고도. 보상되는걸로 생각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