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김반장
김반장

임대한 아파트에 집 주인이 들어간다 통보하면

임대한 아파트에 집주인이 들어간다 통보하면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가정했을때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어야 하나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준다쳐도 이게 의무인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주는게 맞다라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까지 살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그 권리를 뺏는것이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2년동안 이사를 안가도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니까 지출되는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