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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타조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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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시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초 중 고 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1년 365일 중

각 학교 회기에 따라 방학에는 근무를 하지 않은 방중 비근무 직종을 2024년 체결된

단협에 따라 2024년 부터 상시직(365일 근무)으로 전환 하고 있음.

단협안에 따라 일괄 전환이 아닌 각 개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전환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사서(전환율 약 90%)와 유치원교육실무사(전환율 약 28%)가 전환 되었음.

동의하면 365일 상시직으로 근무로 전환되는 것이고 비동의 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함

그런데 올해 다음 전환을 앞두고 있는 5개 직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단협안에 따르지 않고

일괄 전환한다고 단협을 체결한 노조들에게 통보하였음. 전환 대상자는 약 3500명 정도됨

현재는 일괄 전환이 아니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 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노조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공채로 채용 된 후 첫 발령지 학교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함. 그리고 방중 비근무자들은 방학기간에는 무급휴일임

여기서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

현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전환이 가능한가요?

두번째 질문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적용이 다르게 될 수 있나요?(단 과반을 넘는 대표노조가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체협약에서 개별 동의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전환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공무원의 경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비조합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