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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파란후투티218

파란후투티218

24.01.04

등본에 기입할 주소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현재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고, 전입신고는 불가능한 기숙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현재 본가가 없고, 사정상 부모님 각자의 주소로 저는 전입신고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주택청약과 관련해서도 제가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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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만 되면 아이와 자꾸 부딪히는 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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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직장 기숙사 입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 직장때문에 원룸을 하면 꼭 주소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전입 신고 안하는 방에 들어갈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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