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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변동일 기준으로 며칠 내로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 그런 의무가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불이행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는 변경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어하는 경우에는 지체업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변경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기간을 명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1항)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변동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