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에서 대금을 이중입금해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입금해줬는데
확인을 못하고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청구 받아
현재 이중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거래처에 환불처리 해주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청구 받은 거라... 혹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금을 이중입금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환불처리만 해주시면 되고 세무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입금을 받았다면 상대방 측에 환불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