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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20

거래처에서 대금을 이중입금해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입금해줬는데

확인을 못하고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청구 받아

현재 이중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거래처에 환불처리 해주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청구 받은 거라... 혹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11.2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금을 이중입금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환불처리만 해주시면 되고 세무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입금을 받았다면 상대방 측에 환불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