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해요
5인 이하의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근무일 퇴근 후 전화로 본사에서 컴플레인으로 인해 감사를 내려왔고, 감사 결과 직원을 해고처리 하지 않으면 사장의 근속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고를 하게 되었다, 3개월 뒤의 재고용을 약속한다고 전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왔고 이에 규칙 같은 것을 적어 붙여놓았지만(누군가를 특정 하듯이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사장은 3개월뒤 재고용을 구두약속하였기에 해고통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규칙에는 사측에 큰 피해를 입히면 당일해고통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본사 감사 혹은 컴플레인이 들어왔다(특정하여)는 통보날 처음 들었습니다.
이후 사장과 통화를 다시 시도하였는데, 해고 통지시에는 본사가 직원 근무시간을 사장이 일하라고 통지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의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전화상으로 통지한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고용 약속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고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해고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므로 전화로 해고르 통보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