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명의로 탈세한것 같은데 어디다가 고소를 해야할까요??

저는 사업한적도 없고 기타소득 들어올것도 한적도 받은적도 없는데 종합소득세가 3백이상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이상해서 세무사가서 신고 하고 왔습니다

내용)

22년8월~11월 까지 다녔던 H회사 (근로소득)

ㄴ월급 제대로 맞게 들어왔음 이상없음

문제는J병원인데

이병원과 H회사는 대표는 같지만 아웃소싱으로 따로 관리가 되어있고 전 근로계약서를 H회사랑 했습니다

그니까 J병원에서 받은돈도 계약한적도 다닌적도 없죠

그런데 제가 22년8월부터23년10월 까지 다녀서 퇴직금도 받았다고 하고 다달이 월급이 말도안되게 그것도 맞지도않고 일관성 없이 3백,5백 이렇게 받았다고 홈택스 확인해보니 나오더라고요.기타 수입으로 넣어서 세금폭탄 받았어요.

물론 전 받은적 없고요 그리고 전 현재 근무하는 곳이 22년12월부터 지금까지 쭈욱 4대보험 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이일이 터진겁니다.

우선 H회사에 말한상태이고 (같은 대표라서 그런지)오늘 답변이 왔는데 노무사 실수로 저랑통화해서 제게 사과하고 싶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전 세무사에 소득부인신고를 한상태인데요

그이후에 그쪽J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제 개인정보를 갖고 이용하고 받지도 않는 돈을 받았다고 하고 이부분 책임 물고 보상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탈세가 맞겠죠? 저같은 피해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위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관할 세무서와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