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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병아리37

배부른병아리37

근로자인데 알수없는 사업소득이 잡혔습니다

4대보험 내고 있는 근로자인데, 작년에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 어머니 퇴직금이 정리되었습니다.위치 그대로 직원 거의 그대로 새로운 회사가 되었습니다 (전 대표는 회사를 양도했다합니다) 작년분 연말정산 끝났고 환급까지 받았는데 집으로 종합소득세 내라는 통지문이 날라왔습니다. 사업을 한적도 없는데 지금 근무 업종과 전혀 관련없는 업종코드로 사업소득이 잡혀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소득 부당 신고를 하라고 어머니는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레짐작하기로는 대표측이 탈세를 하려고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프리랜서처럼 신고를 하였다는 것밖에는 달리 드는 생각이 없습니다. 진위가 밝혀지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인데 대표가 여기저기 사업체를 늘리고 상습적으로 급여 지급을 지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쪽 경리측에서는 퇴직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거 아니냐고 , 원래는 더 내야할 세금까지 합해서 퇴직금이 나갔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잡는것도 말이 안되고, 이미 연말정산 끝났는데 따로 사업소득으로 잡았다면 세금을 이중부과하는 셈입니다.(어머니는 작년내내 4대보험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