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채있는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23년 9월 15일 공시지가로 7900만원 에 상속 받았고 동년 10월 23일 11,900만원에 매도 했습니다. 6개월내에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온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엄마앞으로 4,000만원 대출이 있어서 상환하였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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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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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되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ㄴ디ㅏ.
해당 재산을 어머님이 상속받고, 양도 후 매매대금으로 본인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별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 매도가격인 11,900만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판매대금으로 어머니 대출을 상환하시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