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채있는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23년 9월 15일 공시지가로 7900만원 에 상속 받았고 동년 10월 23일 11,900만원에 매도 했습니다. 6개월내에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온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엄마앞으로 4,000만원 대출이 있어서 상환하였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되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ㄴ디ㅏ.
해당 재산을 어머님이 상속받고, 양도 후 매매대금으로 본인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별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 매도가격인 11,900만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판매대금으로 어머니 대출을 상환하시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