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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의 방법에 서 수반취득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그리고 특별귀화 등이 있고

동시에 수반취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수반취득으로 국적을 따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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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반취득이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미성년 자녀가 별도 심사절차나 허가 없이 부 또는 모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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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함)이란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