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문의합니다 선고유예가능성이 있을까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 판결이되었고 상대방은 이미 벌금을 납부했고 저는 이번주 정식재판날입니다
정식재판 앞두고 상대방이 합의금 250만원을 요구합니다
경제력없는 아들과 최저임금 받고 생활하는입장에서 250만원은 한 가정의 생활비 전부입니다
상대방은 작년에 동생을 폭행하고 70만원 벌금을 납부했고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합의를 거부해왔고 이제와서 250만을 달라고합니다
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한가해자이고 본인이 납부한70만원까지 변제요구합니다
제 공소사실은 ㅡ밀치고 팔을잡았다
상대방 공소사실은 ㅡ어깨와 가슴을밀치고 발목을 걷어찼다
저는 초범이고요
공탁100만원을하면 선고유예가능성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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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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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형사공탁만 하는 것만으로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하나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여야 하는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가 주된 양형조건인 걸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탁한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