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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대벌래255
자유로운대벌래255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괜히 말했다가 형사처벌이 되는지요?

회사 사장님이 사모님몰래 바람을 피워요.. 금요일마다 지방출장이 없는데, 자꾸가십니다.

우리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구요.. 다같이 남자라서 이래저래 술마시다가도 알고요,, 자랑도 하고요.

중요한거는 요즘 일때문인지 뭔지, 인간성을 자꾸 건들입니다. 서류가 뭐가 좀 어색하다느니, 몸이 그게 뭐냐고 운동하라고, 제가 좀 자신감이 없는데 여자는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사람을 좋아한다고하고요. 늦게까지 일하라는거지요.

나갈때 잔업수당과 특근수당도 따질것이지만, 사모님께도 몰래 사장님 외도를 알려주려고요.

그런데 이런게 "형사처벌"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증거는 말로만 들은거하고 증거수집은 확실한것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한 증거가 없다면 정황만으로 위의 경우를 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부정행위 등은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파가능성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