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13년 재산분할/위자료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관련하여 상담 질문드립니다.

1. 기본 상황

본인: 93년생 (전업주부)

배우자: 85년생 (회사원)

혼인: 임신 후 결혼 (2013년 결혼)

자녀: 미성년 아들 1명 14년생 (현재 제가 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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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주요 사유

(0)시부의 폭언 및 가족 내 모욕적 행동 목격

본인에 대한 무시 발언

경제적/학력적 비교 발언

“짐” 취급하는 발언

명절 및 가족 모임에서 지속적 스트레스

(1) 가정폭력

2020.03.26

말다툼 중 배우자가 저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감

목을 조르는 폭력 발생

자녀가 일부 상황 목격

평소에도 술마시면 고성, 위협적 태도 반복

목졸린 직후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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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 문제

상습적 과음 및 새벽 귀가

상습적 음주 후 폭언, 비정상 행동 (구토, 소변 실수 등)

2019.08.28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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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문제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아본적이 없음

주로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

2025.11.09 확인

약 5년간 코인 투자 실패

배우자 동의 없이 대출 및 카드 사용

대출 약 1억 4천만원(코인투자 주담대) + 카드 약 7천만원(생활비로사용)+주담대1억

총 채무 약 3억 1천만원

카드빚이나 코인투자 사전 고지 및 상의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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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행위 (성매매 정황)

2025.12.28

업소 근처 위치추적

2026.03.20

성매매 업소 예약 정황 확인

본인 인정 후 사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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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상황

주택: 약 3억 7천만원

주택담보대출 약 2억원

차량

3000만원가치의차량

3. 소득

남편소득 월400중반

저의소득 13년간 전업주부로일하다 2달전부터 월200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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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 사항

1. 이혼 소송 진행 시 유리한지 여부

2. 위자료 예상 금액

3. 양육권 및 친권 확보 가능성

4. 양육비 산정

5. 배우자 채무(약 2억 1천)에 대한 책임 여부 (공동부담인지)

6. 재산분할 예상 비율

7. 성매매 정황이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8.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가능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3년간의 전업주부 생활과 가정 내 갈등으로 고충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이혼 소송 유리 여부: 배우자의 폭행, 부정행위, 경제적 방임 등 유책 사유가 명백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위자료 및 성매매 영향: 부정행위와 폭행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가중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양육권 및 양육비: 14년생 아들의 주 양육자로서 의뢰인의 양육 환경이 유리합니다. 양육비는 가사소송법상 산정 기준표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될 것입니다.

    4. 배우자 채무 및 재산분할: 배우자의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는 가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이 분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주택-주담대 등)을 기준으로 13년간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인정받아 40~50% 수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보호조치: 폭행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폭행 사진과 성매매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유책 사유를 확정하고, 둘째, 가압류를 통해 재산 은닉을 방지하며, 셋째, 조정을 통해 유리한 양육 환경과 재산 분할안을 도출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