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가 있어 고민이 됩니다
1. 기본 정보
•혼인기간 5년, 자녀 유 (2명-13개월, 36개월)
•이혼사유: 심갇한 주독 및 자녀 방임, 가사 무관심 및 이기적 태도 및 일방적 경제 행위, 가족폭력 및 부부관계 강요, 귀책사유 부정 및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재산현황: 배우자 앞으로 4억대 집(대출 1.6억), 퇴직금 3천만원 추정
•현재상태: 별거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중 제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위자료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요?
혼인 기간과 형성 기여도를 고려했을때 예상되는 재산분할 비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손윤미님 준비서면 수정내용은 없는대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이승열을 만날때 쓴 카드결제내역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제시된 사정이라면 조정이혼을 우선 시도하되,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자녀 양육·재산분할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음주와 자녀 방임, 폭력, 부부관계 강요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일률적인 산정표가 없어 귀책행위의 정도와 혼인기간, 자녀,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하며,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실제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4억원대 주택에서 대출 1억6천만원을 제외한 순재산과 퇴직금 중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5년이라는 기간만으로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육아와 가사 기여까지 포함해 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식으로 방어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폭력·음주·방임의 증거와 주택 취득 시기, 자금출처, 소득 및 육아분담을 확인하여 적절한 이혼절차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액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협의이혼을 통해서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만 결정할 수 있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부분까지 청구하려면 이혼조정 및 이혼소송(재판상이론)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2. 다만 이혼조정신청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돼야 합니다.
3. 결국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이혼소송(협의이혼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고려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는 30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게 일반적인 듯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동거기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등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본인은 가사(육아 포함)노동 정도로만 기여한 것이고, 혼인기간이 5년 정도라면 저나 제 주변 변호사들의 경험상으로는 기여도는 10~20% 정도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폭력과 방임 등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어린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귀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합의가 어렵기에 조정 이혼을 우선 시도하시되, 조율이 안 된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정도에 따라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5년과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적극 재산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잔액의 30%에서 40% 내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양육권 및 친권 확보를 위해 폭력과 방임에 관한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