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으로 이사하려고 현재 전세 임대 중인 집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LH 전세 임대 중인데 19년 2월부터 첫 계약을 해서 21년에 갱신, 그리고 올해 2월에 집 주인이 월세 5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금액으로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고 현재 새 집에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바로 못해줄 것 같아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구해진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월세가 양쪽에서 2배로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양쪽에서 월세가 나오더라도 1~2달 정보는 커버할 수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인 계약상태일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바로 해지를 통지하고 이사를 가면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도 최대 3개월치 월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현재 계약상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닐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기 떄문에 21년 갱신시 사용하였다면 현 재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으로는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재계약시 계약서상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였거나 본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재계약이였다면 사실상 만기이전에 임대인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그에따라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월세부담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 주택을 계약해지 하려면 임대인과 LH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지하고 신규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주택의 보증금을 LH에 지정된 날짜에 반환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해서 제출합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3개월의 후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 LH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확인서를 첨부하고 임대인이 직접 보증금전액을 LH에 반환합니다.
계약금은 반환확인서 제출할 때 사용자(거주임차인)가 지불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해도 된다는 LH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해지 통지와는 다르니 LH와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 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2년 + 계약갱신2년으로 총 4년을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2년 후 또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하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처럼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례 또는 국토교통부의 해설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에 월세를 올리고 계약을해서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기때까지 방이 안나가면 월세를 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