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기의 사진에서 질문자 님이 2023년 과세기간에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내용이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군데의 사업자가 질문자님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