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끝없이호기심많은남생이

끝없이호기심많은남생이

일용직 퇴직금 기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건설일용직

입사: 2018.5.2~

공백: 2018.11~2019.3 /2020.12

퇴사: 2024.4.30

퇴직금산정시 기간을 입사일부터잡는것인지

중간 공백이후 2019.4~2024.4 로 잡아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중간에 20.12월 한달공백도 총재직일수에서 빼야하나요?

뺀다면 -30일하면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휴직이나 휴가가 아닌 퇴사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