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지금체불 진정시 재직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인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일했는데 보통 한달 대부분일하는데 중간 중간 한달씩 일안했으면 재직일수 기준이 달라지나요?
아님 그냥 처음 일한날부터 퇴직일까지가 쭉 재직일수인가요?
그리고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몇년내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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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의 변경만 있을 뿐 사실상 상용직처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사이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해도, 이것이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 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 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판결)
요컨대, 계속근로가 인정될 가능성은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계속근로가 인정되더라도 중간 중간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확정일 + 1년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일 + 6개월입니다.
즉, 임금체불 진정은 3년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 체불이 확정되어 감독관이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1년(판결) 또는 6개월(확인서 발급)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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