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로 이제 영어 유치원은 없어지겠죠?

3세미만 교육금지

3세이상 미취하아동 은 3시간이상 교육금지 라면

이제 영어유치원 종일반은 사라지겠죠?

대신 하루 3시간 짜리 반으로 바꿔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나리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도 어떻게 결론날지 궁금합니다만…

    지금 나온 정부 발표를 보면 영어유치원이 아예 없어지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운영 형태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커 보여요. 만 3세 미만은 영어·수학 같은 주입식 교육이 금지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도 하루 3시간을 넘는 학습이 제한되다 보니 지금처럼 종일 학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어유치원은 유지가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오전에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이후에는 놀이·돌봄 형태로 운영하거나, 아예 반일반 중심으로 바뀌는 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학습보다는 놀이형 영어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곳들도 늘어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영어유치원이 없어지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종일 학습형 구조는 줄어들고 반일이나 놀이 중심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다만 아직은 정책이 진행 중인 단계라 실제 현장에서는 한동안 다양한 형태가 함께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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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교육부에서 2026년 4월 1일에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를 하였고,

    2025년 7월에 발의된 영어유치원 금지법의 대한 강구가 구체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 안은 당장 시행 되지는 않겠구요.

    2027년 하반기 부터 시행 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이 없어지긴 보담도 하루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서 허용 하는 것으로 법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기에 올해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해 주신 종일반은 법 위반 소지가 적지 않아서 3시간 이내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영어유치원의 즉시 폐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재명정부는 단계적 적용을 통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에서는 수업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돌봄 형태로 전환하면서 놀이와 활동, 체험 형태로 일부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놀이와 활동에도 영어를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유치원의 종일반이 없어진다기 보다 영어 교육 + 돌봄(놀이와 활동) 형태가 혼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영어유치원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지금처럼 종일반 형태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큽니다. 현재 나온 내용은 3세 미만은 학습(인지교습)전면 금지이며 3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이내 제한(주15시간)이라서 기존처럼 하루종일 영어 수업하는 구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3시간 수업 후 나머지는 놀이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어유치원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3세 미만 아동 교육 금지’와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하루 3시간 이상 교육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운영되던 영어유치원 종일반 형태는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처럼 하루 종일 영어 몰입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은 제도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학원이나 유치원 측에서는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시간제 반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루 3시간 이내로 맞춘 집중형 수업이나 놀이 중심의 영어 노출 프로그램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다르게 조정될 수 있고, 정부의 세부 지침과 현장 적응 과정에 따라 변화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일반이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제도에 맞춰 ‘부분적 운영’이나 ‘단기 집중형 과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정부에서 이제는 법적으로 영유아 영어교육을 3시간이상 교육금지를 시행하기 때문에 종일반은 아무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종일반이 이제 아무래도 3시간반으로 바뀔것이고 2시간반 1시간반 이런식으로 세개의 반으로 나뉘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종일반은 아무래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생긴 것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