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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일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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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 없음이라고 해요

제가 고소를 한 상태인데 상대방이 합의의사 없음이라고 해서 검사실로 회부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다음 순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냥 종결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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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후 조정절차로 넘기기도 하고

    직권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넘어와서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절차가

    그대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가 되었으나 당사자가 조정의사 없음을 명확히 밝혀서

    조정이 의미 없으니 사건을 다시 검사실로 보낸다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럴경우 사건은 검사실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조정이 결렬되었다면 이제 검찰에서 가해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검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대개는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변호할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현재 작성자님께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