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해수욕장의 백사장, 국립공원 계곡은 대부분 국유지라 허가없이 사인이 사용료를 받을수 없고 허가도 안해주지요.
제가 볼때는
1.지자체의 단속미실시
2.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암묵적으로 용인을 하고 있고(해수욕장 파라솔 같이 일부 합법적인 경우도 있음) 불법 자릿세의 경우 이용을 안해버리면 되는데 1년에 한번 놀러간 사람들은 이용을 하지요.
몇년전에 저도 부산에 해수욕장에서 횟집이 설치한 평상에서 식사했는데 그거는 음식값만 받고 가격도 싸서 좋더라구요.
합리적인 치밀한 휴가계획으로 불법 바가지 시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게 필요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