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인에 대해 여쭤볼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인 문제 때문에 물어봅니다.
상속인이 제 친할아버지이고 피 상속인이 저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속인 때문에 저의 통장 사용과
카드를 못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장애 2급이고 결혼도 했습니다. 와이프도 지적장애 2급입니다.
할아버지 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저혼자서 100만원을
쓰면은 할아버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자동차가 있는데요 혹시 차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자동차는 할아버지꺼이고 명의는 할아버지 말고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없애는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속인 때문에 제 급여 사용못하나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살고 있어서 전입신고가 부산말고 제 고향 대전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요 전입신고 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제가 다음달에 신용카드값을 내야되고 월세 30만원도 내야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되고 정수기랑 냉장고랑 건조기랑 전자렌지렌탈하고도 내야되고 또 카카오뱅크 교통비랑 제가 치과에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 5만원도 내야되요저 이제 어떡해야 되요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릴께요 지금 통장과 카드를 사용못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방법이 진짜 없나요 제가 법원에 찾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개념을 이해못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현재 피한정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후견인인 할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법률행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